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사이 도로에 설치된 주정차단속용 고정식 CCTV. 2019년 3월1일 정식 개시 이후 7년 넘게 단 한건의 단속 실적이 없다. 제주시내 고정식 단속카메라 370대 중 유일하게 단속 기능이 꺼져 있다.
최근 이상봉 제주시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주차단속용 폐쇄회로(CC)TV의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당시 이?시장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혈세를 투입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정식 운영일 이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카메라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와 노형뜨란채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당시 제주시는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방침을 정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3300만원을 투입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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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단속 예고까지 진행했다. 2019년 3월1일 단속 개시까지 고시했지만 정작 단속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
제주시가 운영 중인 주차단속 CCTV 370대 중 단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 곳이 유일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카메라는 스쿨존 88대, 일반 지역 282대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교통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승인을 거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과태료 부과와 단속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제주시는 주차단속요원을 통한 단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장장 7년에 걸쳐 수천만 원짜리 고정식 카메라를 두고 단속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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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사청문에서도 혈세 낭비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청문에서 김효 의원은 "다른 곳은 단속을 하고 이곳만 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해당 지역구 의원이던 후보자가 카메라를 끄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당시 이상봉 후보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입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재수렴에 들어갔다. 단속 반대 의견이 높으면 CCTV를 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민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단속 기준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그동안 단속된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카메라 단속은 하지 않았지만 주차단속 요원들이 이동식 단속은 했다"며 "노형동에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결과에 따라 이설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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