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대부분 민생 수사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됐다. 지역과 관서에 따라 수사 품질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사 양극화' 속에서 인력 재배치의 한계와 보완수사 시한 압박까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부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새 형소법 시대'를 맞아 경찰 수사 역량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인 등 사건 당사자가 직접 챙기고 알아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초기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는 새로운 기한이 생긴다. 특히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Q.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3개월이다. 지금까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명시적인 법정기한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해놨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권이 부여된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새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취지·이유를 통지받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Q. 불송치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래도 가능한가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만 보고 이의를 신청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증거와 진술을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불송치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확인한 뒤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졌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좋다."
Q. 경찰이 아니라 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다면
"개정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고 검사가 반드시 면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에게 하는 진술은 향후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다시 수사하지는 못하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슬롯 릴 게임
Q. 고소·고발 단계에서 가장 달라지는 。은 무엇인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빈 부분을 채우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내리는 구조인 만큼,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진술과 증거는 이전부터 훨씬 중요해졌다. 따라서 고소·고발 단계부터 핵심 증거와 주장을 최대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Q.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더 많은 걸 챙겨야 한다는 건가
"맞다. 새 형소법은 '경찰에 맡겨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제도'라기보다 단계마다 직접 기한과 기록을 챙겨야 하는 제도에 가깝다. 고소·고발 때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을 계산하며, 기록을 확인해 빠진 수사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형사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새 형소법 시대…경찰 수사를 。검하다
① <1> 경찰 수사도 'K양극화'
? 사건 해결조차 '운' 따라간다… 새 형소법 시대, 지역 따라 달라지는 '수사 품질'
? "회계사·금융전문가부터"…전문수사 인력 보강 절실, 현장 간부들 한목소리
② <2> 인력 배치의 딜레마
? "경찰이 하루이틀 만에 수사관 되겠나"...?수사권 커진 경찰, 인력은 '돌려막기'
? "숙련되면 힘들어서 빠져나간다"…수사 베테랑 붙잡을 인사체계 필요
인력 재배치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