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정치자금 절반 이상인 약 3억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의정활동 등으로 용처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상당수를 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돌려 회계상 규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소득당은 “소수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5년 동안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를 차지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썼다.
연도별로는 2021년 3800만원, 2022년 5000만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고, 총선이 치러졌던 2024년에는 2억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도 210만원(3월 11일), 350만원(3월 20일) 등 두 차례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3월 9일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입했고, 같은 달 17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4월 말 당에서 제명하는 형태로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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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 성격의 세비와 달리,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정치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별도 자금이다.
통상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과 의정활동 홍보, 정책개발, 간담회·교통비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데, 용 후보자는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당비로 지출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정치자금법상 당비 규정된 한도도 없어 위법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1인 정당 대표였던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용처를 넓히기 위한 우회로로 ‘특별당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원 개인의 정치자금은 의정활동으로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당비로 정당에 이전되면 기본소득당은 이를 인건비나 조직활동비, 운영비 등 당 전반에 확장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집행 주체가 용 후보자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등 일부 정당에서도 의원들이 후원금 상당액을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해 조직 재원을 마련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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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에 별도 중앙당후원회가 있음에도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의 개인 정치자금을 당의 추가적 자금 조달 통로로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당비로 들어가는 순간 정치자금 회계에 있어 더 편안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는 당직자인 남편 월급을 못 주지만, 당비로 돌리면 줄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소수정당은 선거 때마다 정말 어렵다. 용 후보자가 본인 사비까지도 털어가면서 당을 운영하기 위해 헌신해온 것”이라며 “당과 의원을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하는 당도 없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당에 당비를 낸다”며 “(용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정당보조금 사수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을 들어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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